검찰, ‘조국 일가 사모펀드’ 관련자 잇따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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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일가 사모펀드’ 관련자 잇따라 소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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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잇달아 소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자산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김 모 전 이사와 코링크PE에 40억원을 투자했던 익성의 이 모 부사장, 펀드 운용역인 임 모 씨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 씨 등을 상대로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투자 경위’,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이에서 부당한 일이 없었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13억 원가량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일가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밤 10시 50분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 7일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6일 자정까지였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사문서위조죄는 소환 없이도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소환된 이후에는 각종 의혹이 조 후보자와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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