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적 민감한 쟁점인 동성혼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군내 동성애 제재 쟁점에 대해 “군 내에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 내에서 만약에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휴가 중에는 당연히 영외다.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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