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이륜차 특별단속 시행 결과, 사망사고 37.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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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이륜차 특별단속 시행 결과, 사망사고 37.9% 감소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9.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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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더하기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전라북도지방경찰청)
이륜차 안전더하기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전라북도지방경찰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가 37.9%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의 교통약자인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50% 감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배달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수단 등 이륜차의 교통안전 위협행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진행해 2,060명을 적발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의 주요원인인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집중해 1,586명을 적발했고, 보행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서도 집중한 결과 전년대비 147% 증가한 79명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동퀵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 79명을 단속했으며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소음기 불법튜닝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도내 이륜차 사망자 40%를 차지하는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1:1 마을 담당제를 지정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50% 감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어르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방문을 통해 반복적 교육홍보를 강화했으며, 야광 반사지 안전스티커를 이륜차에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 주의 환기와 야간 추돌 사고 예방에 힘썼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석현경정은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9월부터는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며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므로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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