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벌금 300만원’선고...지사직 상실 위기
상태바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벌금 300만원’선고...지사직 상실 위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9.06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서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첬다. 향후 정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 판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논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사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입원을 지시하고 문건 작성 등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친형 입원 결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법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는 집행유예 및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