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 슬러지 약정금 52억 청구소송 배상판결 승소
상태바
대전시, 하수 슬러지 약정금 52억 청구소송 배상판결 승소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9.05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심의 판단과 달리 대전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계·감리사, 시공사 측은 감량화 설비 사업비 및 철거 비중 약 52억 원을 배상하라고 5일 최종 판결했다.

그동안 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통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례적으로, 지난 6월 4일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 등을 확인했고, 지난 7월 26일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 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해양환경 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매일 발생하는 300여 톤의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연료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어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 됨에 따라 시는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과 별도로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환경부)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국비를 30%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대전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각각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고동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은 2018년 가동을 시작해 년 37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하수 슬러지의 민간위탁비 보다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 3분의 2정도로 낮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이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약 300톤은 금고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건설된 연료화 사업장에 반입 후 건조하여 연료를 생산하고 인근 화력발전소에 매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