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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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추진
  • 권영모 기자
  • 승인 2019.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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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사업을 위해 4억8천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기존과 다르게 대상 차량 기준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변경되었으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 해당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그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보조금 대상자는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달리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차량등록증 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한다. 이외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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