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에서도 진행된다.
한국조선해양은 4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향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으며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과는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5일 카자흐스탄, 이달 2일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모두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한 바 있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 6월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공정당국이 (기업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본 당국의 공정한 심사를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일본도 이마바리 조선소가 자국의 8개 중소 조선소를 인수해 규모를 키운 바 있어 공정취인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