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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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 형사1부 배당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9.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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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4일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아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는 것이다.

다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다.

형사1부는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던 지난 3월에는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형사 1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 등을 심리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 됐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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