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산2구역 조합’ 세 번째 점검 실시… 그곳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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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증산2구역 조합’ 세 번째 점검 실시… 그곳엔 무슨 일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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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행정 지도 받은 사업장
2015‧2017년 조합 운영실태 조사 결과. 사진=증산2구역 조합원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증산2구역이 시끄럽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선 탓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4일 증산2구역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시 주거정비과 조합운영개선팀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합 운영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시공사와의 계약을 비롯해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의 발단은 조합장 A씨가 약 50억원 규모의 정비기반시설 용역계약이었다. A씨는 2017년 7월 조합 이사 B씨가 대주주인 C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C건설은 조합의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D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수주했다.

공사비 책정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조합이 구청에 올린 최초 공사비는 25억5046만원이었다. 그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된 공사비는 32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실제 계약 때는 56억60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탓이다.

이렇다 보니 A씨는 특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다른 용역계약은 물론이고 시공사와 맺은 계약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합이 시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미 2015년과 2017년 불법 행위가 드러나 행정 지도를 받았다. 특히 2017년에는 시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서 흐지부지 넘어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합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어서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조합 임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 된다. 위법 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되고 내부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이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한편, 시는 증산2구역을 비롯해 총 19곳(4일 현재 기준)의 조합을 조사했다. 이중 10곳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5곳은 지자체 요청으로 조사에 나섰다. 나머지 4곳은 시에서 주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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