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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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9.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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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제21대 총선 다가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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