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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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9.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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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여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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