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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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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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 무료 교육… 수료 시 벌점 경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9월19일·KTX동대구역) △부산(9월20일·KTX부산역) △서울(9월24일·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9월26일·광주상의) △대전(9월27일·KTX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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