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국 청문회 무산...사상 초유 ‘청문회 패싱’ 장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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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국 청문회 무산...사상 초유 ‘청문회 패싱’ 장관 나오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9.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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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증인 채택 두고 여야 평행선 중재안도 외면
당청 "3일부터 대통령의 시간" 순방 중 임명강행 수순
조국, 국회 청문회 대신 별도 해명으로 정면돌파 나설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2~3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패싱'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재송부 시한을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고한대로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잡았으나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협의를 이루지 못해 법정 기한인 5일 전(지난달 30일)까지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당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 예정대로 2~3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 당일에 청문계획서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이 있다”며 “저희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를 희망하지만, 오늘 안 된다고 하면 내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 일정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일정 조정 협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날짜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가족 청문회 불가’라는 민주당 입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5~6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증인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요구하겠다는 중재안을 밝혔으나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 동생이 자진출석해 청문회에 임할 수 있다는 최종 협상안을 내밀 예정이다. 송 의원은 “(동생)본인이 임의로 자진 출석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일정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3일) 대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4일이나 5일, 혹은 그 이후에 재송부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일 까지인 아세안 3국 순방 기간에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은 국회법상 ‘열흘 이내’라고 돼 있지만 4일이나 5일 등 조기 임명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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