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조국 청문회 무산...완전 무산 여부는 청와대 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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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조국 청문회 무산...완전 무산 여부는 청와대 손에 달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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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9월 2~3일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를 늦더라도 열지 아니면 완전 무산될 지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언제로 정해 요청할지에 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곧장 산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같은 당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끝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목적이었다. 금요일인 이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다음주 월요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다음주 월요일인 2일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지 20일이 되는 날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9월 1~6일) 중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라 6일을 시한으로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6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12일까지 청문회를 열면 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다.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는 사실상의 피의자”라며 “(조 후보자 가족 등)핵심 증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했다. 증인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서는 5일전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한다. 청와대가 6일을 재송부 시한으로 정할 경우 증인 소환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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