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민주정의당 시대? 시한 두 달 더 남았는데 선거제 법사위行
상태바
新민주정의당 시대? 시한 두 달 더 남았는데 선거제 법사위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8.2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 121일만 정개특위 통과
규정상 정개특위 논의 기간 180일 총선 일정 위해 민주·정의 강행
한국당 강력 반발로 예산안 보고 예결위 연기 외통위 회의는 취소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국회법 해설책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국회법 해설책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내년 총선에서 불리한 정국을 맞이하게 될 여당이 정의당과의 연정을 감안, 총선을 향한 돌격전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29일 준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 개편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시켰다.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지 121일만이다. 패스트트랙 규정상 정개특위는 논의 기간이 최대 180일이다. 시한이 두 달 남았지만 표결을 강행한 것.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선거제 개정안은 정의당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이 똘똘 뭉쳐 움직임에 따라 향후 新민주정의당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민주정의당은 과거 민주와 정의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시대 집권여당이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출동해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뚫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정개특위 논의 시한이 남은 상태서 이뤄졌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이 빠르게 의결된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본회의에 넘겨놓아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로서는 선거법 마련을 우선에 둬야 한다”며 “8월 말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돼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9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합의도 안 된 것을 숫자가 많다고 표결 처리하는 망나니짓을 했다”며 “불법이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라고 했다. 이양수 의원도 “내년 4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못 치르면 그 후 4년 뒤 선거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지 내년 4월에 맞추기 위해 불법이라도 저질러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간 대립이 심해지자 나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회의장에 나타나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소동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게 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날 국회 곳곳에서 파행이 발생했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결국 다시 날짜를 잡아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한편 이날 표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개특위에 의결된 이번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모두 단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심사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