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학자 조국에게 없는 단 한가지 '리걸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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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학자 조국에게 없는 단 한가지 '리걸마인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29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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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러분, 법대는 법조문을 외우는게 아니라 리걸마인드를 머리속에 새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4년간 공부하면서 리걸마인드를 익힐 것입니다"

처음 법대에 입학하면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민법'도 '형법'도 아닌 리걸마인드다. 그럼 리걸 마인드는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 해석하면 법률적인 마인드다. 법적 사고력, 법률적 사고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률적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위한 필수적인 소양이다.

법대 학생들은 이렇게 학부 4년 내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리걸마인드를 키운다. 실제 친구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내가 너에게 상해죄를 저질렀어. 고소할거야"라고 물으며 놀았던 경험은 한자와 수많은 법조문 속에서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법대생들의 어설프고도 재밌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이다. 

그런데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지켜보면서 '저분이 정말 법대 교수가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밀려왔다. 단순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 중인 조 후보자의 형법적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ㆍ제3자 뇌물ㆍ업무방해ㆍ직권남용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가 10건이 넘는다는 언론보도 때문만은 아니다.

'리걸마인드'를 갖춘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고?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아내, 동생, 그리고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일반인인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법대 교수인 조 후보자가 몰랐다고? 조 후보자 딸이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에 오른 일만 해도 과거 김영란법이 없을때 교사한테 케익 가져다 주면서 "내 딸 잘봐주세요"라고 말한 것과 같은 수준의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정말 이게 문제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해 줄곧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 하지만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했다"며 계속 자신의 가족이 법과 제도 테두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리걸마인드를 뿌리깊게 새기고 있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 테두리 안이었다"고 말하니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물타기 수법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호감형 얼굴에 서울대 법대 교수, 자신의 SNS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진보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줬던 조 후보자. 하지만 나는 그의 모습에서 리걸마인드를 찾기 힘들다. 전날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이념을 고집하는 386 진보 꼰대'만이 보일 뿐. 그렇기에 나는 이번 조국 청문회가 단순히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청문회가 아닌, 조 후보자가 법대 교수로서 갖췄어야할 리걸마인드를 따져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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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2019-09-30 11:28:14
지랄도 풍년이다. 호감형 얼굴에 기자가 할 일도 참 없다.. 시부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