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성장촉진지역 추가 지정으로 균형발전 기대
상태바
강원도 성장촉진지역 추가 지정으로 균형발전 기대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8.2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사진제공=강원도)
’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사진제공=강원도)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7일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재지정하는 성장촉진지역에 전국 159개 시·군 중 낙후된 70개 시·군을 재지정 했다.

강원도는 기존 7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에서 정선군이 추가 지정됐다.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지역접근성을 종합 평가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 원 내외로 지원하며, 주민참여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개발+문화 융·복합 개발사업당 35억 원 내외로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자 사업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지원받아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원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향후 5년 간 매년 약 2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