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주사 5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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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주사 5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8.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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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경기도 포천 경찰서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A(5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속내를 듣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 A씨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면서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멀고 CCTV도 없는 펜션으로 끌고 온 점 등에 대해 추궁하자 횡설수설하며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다”면서 “성폭행 의도 등 강하게 추궁하고 있으며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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