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장학금 뇌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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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장학금 뇌물 가능성"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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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검찰 부산시청 압수수색은 뇌물소지 판단 때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재직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준 외부장학금이 뇌물수수의 가능성이 크며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소천장학회 운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부산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이 커졌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소천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을 1인 지정하고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학과장 면담 절차를 통해서만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만 유일하게 특정인물로 지명돼 6학기에 걸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다시 학교 측에서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에 하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교수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이 9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위반으로 규정한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성적 등)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조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판단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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