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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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8.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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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원장 아닌 ‘시민’ 위원장 선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정 민간인 위촉으로 변화
당연직 공무원→위원회 위원 중호선…시민주권 민주주의 확대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 방식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했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정 방법이 폐지된다.

춘천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조례 규정상 제약으로 인해 민간인인 위촉직 위원이 선정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지난 26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춘천시 위원회 113개 중 관행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부서장으로 위촉해온 3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정하게 된다.

113개 위원회 중 57개는 이미 호선으로 민간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23개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맡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민간인 역시 의무감과 청렴함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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