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25억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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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25억 조기지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8.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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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3일로 대폭 단축, 노무비 1일로 단축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 30여 업체에 지급
영등포구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25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25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대금 25억 원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상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완료하면 공사가 완료됨을 알리는 준공(기성)계를 제출한다. 이를 받은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계약 이행 여부를 검사한 다음 대금 청구 신청을 받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공사 완료에서 대금 지급까지 최대 19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이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한다. 준공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확 줄인다.

 이를 통해 구는 추석 명절 기간 조기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총 30여 건에 해당하는 계약 중 하자가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9월 6일까지 끝낼 계획이다. 공사대금 총 2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1일 이내 처리해 지급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어 있는지 입증서류(공사 감독 확인서 등)를 확인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 대금이 구청에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직불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구는 공사 현장별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자금이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 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시기적절한 조기 집행으로 주민 모두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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