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등 대형 항만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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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 등 대형 항만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8.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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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해양수산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해양수산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내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 정박 중인 선박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현재는 0.05~3.5%가 적용되지만 내년 1월 1일(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0.05~0.5%로 강화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돼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0일까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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