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3일 청문회 수용...국민청문회도 보류
상태바
민주, 2~3일 청문회 수용...국민청문회도 보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2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문회 전 조국 후보자 측 별도 언론 간담회 제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합의했던 ‘9월 2~3일 청문회’ 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수용했다. 이날 펼쳐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법사위 위원 모임을 가진 후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어 재검토 입장에서 선회한 배경에 대해 “흡족하지 않아도 (간사가) 합의해온 것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법무장관에게 법의 엄격성을 얘기하려면 국회도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하고 요구해야 하는 게 일관된 생각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지켜야 하지 않나는 생각에서 (최종 결정을 오래 고민했는데)”라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일정 합의는 상임위 간사 권한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정 시한도 넘겼는데 이틀씩이나 청문회 하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정 재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여야 간사가 회동을 열었으나 한국당측이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면서 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협회에 협조를 구하며 추진했던 ‘국민청문회’는 보류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불일치하고, 상임위원회 청문일정이 확정된 것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키로 했다”고 했다. 다만 청문회가 열리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보장 됐으니 그걸 대체하는 정치적 의미로서의 국민청문회는 안해도 되지만 그 전에 본인이 실체적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제된 과정으로 우선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황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사실 좀 갑작스럽고 놀랍다”며 “개인적으로는 ‘적합했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검찰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래서 더 청문회를 잘 해야 된다.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설명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증거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