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2024년까지 법인세 5600억 감소...국세수입 감소에 재정 적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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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024년까지 법인세 5600억 감소...국세수입 감소에 재정 적자 우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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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핀셋 증세에도 법인세 감세로 4680억 원 세수 감소
내년도 513조 원 규모 초슈퍼 예산안...재정적자 확대 불가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27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경기활력을 위해 기업 증세 기조를 꺾어 시설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를 줄였다. 고소득자에 대해선 3773억 원 세수 증세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고소득자 ‘핀셋 증세’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 감소로 내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과 맞물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1→2% 세부담 완화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세금 감면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역시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ㆍ증여시 할증평가제도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 시 30%(중소기업은 15%), 50% 미만 시 20%(중소기업 10%)만큼 지분가치가 할증되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에 상관없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가치 20% 할증으로 정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범위 확대 등 요건이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감세조치들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2062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 2802억 원 등 모두 5500억 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납부시점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특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전환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권장해왔는데 지주사가 지주회사가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돕는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 끝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과세혜택을 연장해주면서 자회사 보유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또 현재 자산 5억 원 이상,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만 부여되는 공시 의무를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했다. 외부감사 대상도 현행 1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다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 기부금 20억 원 이상으로 추가했다.

▮다주택자 핀셋 증세..서민 세제 혜택 확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연봉이 3억6250만 원 초과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린다. 정부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소득 공제율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 △500만~1500만 원 40% △1500만~4500만 원 15% △4500만~1억 원 5% △1억 원 초과 2%를 적용하고 있다.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총급여가 3억6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약 2만1000명(2017년 기준)의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낮춰 과세를 강화한다.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이 대상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감세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15년까지 늘리고, 재취업 요건도 동종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 또 현재 3만원인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내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내년도 확대재정에 세수 감소...적자 재정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법인세는 5634억 원 감소하며, 소득세는 1046억 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및 기타제세가 419억 원 감소해 총 468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5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세수 감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9.5% 대폭 늘린 513조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라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 세법개정에 따른 정부의 세수 전망이 보다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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