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2억원 다운계약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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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2억원 다운계약서 의혹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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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탈루한 의혹에 "법무사가 관행대로 했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중인 경기 군포시 아파트에 대해 실제 매입액보다 2억원이나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3년 9월 경기 군포 소재 115㎡ 아파트 한 채를 2억75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2003년 지방세 과세 증명서엔 아파트 매입 금액을 69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600만 원 낮춰 실제 집값의 25% 수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다. 실매입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각각 550만 원, 82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축소 신고로 취득세 138만 원, 등록세 207만 원만 납부해 1000만 원 이상 탈세한 것이 된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당시 법무사가 관행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본인은 관행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를 법무사 탓으로 돌리는 건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흠결"이라며 "탈세 의도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법무사협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한 후보자와 관련한 여야간 공방의 주제는 배우자의 부당 소득공제 외에도 2010년 발표한 석사 논문 표절, 참여정부 시절 언론 소송 16건 독점 수임 의혹이 있다. 그외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얼마나 부응하는 인사냐는 점도 여야간 큰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척결을 할 적임자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원장에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며 현미경 청문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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