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물류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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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물류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시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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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시장지위로 물류시장 불공거래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본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자물류’는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회가 배포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해 항로에서만 해운기업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해 중소 화주에게 추가로 더 받는 운임은 연간 1200억 원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 물류업체도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 과정에서 수수료 단가가 내려가고, 재하청 등의 시장왜곡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추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선사 및 중소 제3자물류업체 모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물량 취급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한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왜곡된 물류시장 개선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 금지 △물류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선사간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고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물류업체의 물량감소와 단가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운 산업생태계 재건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해결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로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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