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0도로 고개 숙이며 “검찰개혁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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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90도로 고개 숙이며 “검찰개혁 완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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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정책 구상 이어 6일만에 검찰개혁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국민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사퇴 불가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 두 번째 정책발표를 통해 검찰 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고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찰개혁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국민안전 정책구상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개혁논의를 마무리짓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에 국회와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혁안에는 △검찰의 공익적 역할 강화 △피고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집행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는 ‘절제된 소송권’ 행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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