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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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 개선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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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간담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혼란이 가중된 중소기업계가 복잡한 환경산업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본회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를 비롯해,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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