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25% 할인’ 가입자 25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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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요금 ‘25% 할인’ 가입자 2500만명 돌파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8.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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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후 증가세 둔화…위약금 경감 개시일 LGU+ 가장 늦어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동통신 가입 때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이 25% 할인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지난달 말 현재 2511만명을 기록했다.

2017년 12월 560여만명에서 작년 말 2077만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7개월간 434만명이 늘어났다.

25% 요금할인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2017년 9월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이후 공시지원금을 받고 통신사를 바꾸기보다 기존 통신사의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4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월평균 요금할인 가입자는 1~3월 72만명이었지만 5G가 상용화된 3~7월에는 54만명으로 감소했다.

통신사들이 5G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최고 70만원대로 높여 최고 40만원대인 25% 요금할인 혜택과 격차가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늘었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통신사별로 큰 차이를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24개월 선택약정할인으로 LG유플러스에 가입할 경우 16개월 이상 사용해야 위약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줄어드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4개월이나 늦다.

이는 12개월 약정시에도 비슷하다. SK텔레콤과 KT는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하지만 LG유플러스는 9개월이 지나야 위약금이 줄어든다.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3사 가입자의 30% 수준인 7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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