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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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청 가능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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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시행
내년 8월 25일까지 시행 예정…3개월 전산 준비 기간 부여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26일부터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거절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들은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개인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받고 각종 신용거래정보나 연체,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과 같은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이나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중지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기준 신설로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운영 기준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금융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금융사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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