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사랑 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 2,100여개
1인당 50만원 한도...다음달 11일까지 10% 특별할인
1인당 50만원 한도...다음달 11일까지 10% 특별할인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산시가 다음달 11일까지 서산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 하는 등 서산사랑상품권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 총 50억원 규모로 발행될 서산사랑상품권은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8월 1일 최초로 발행을 시작해, 현재 약 5억원이 판매되어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개인에 한해 1인 50만원 한도로 관내 소재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31개소에서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구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매한도 제한이 없다.
현가맹점으로 등록된 슈퍼마켓, 주유소,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2,100여개 사업장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서산시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경제→서산사랑 상품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대기업 직영 대형마트와 유흥 및 사행성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의 많은 구매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특별 할인된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알뜰한 상차림과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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