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회전 통행방법은 보행자 위험성↑…법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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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회전 통행방법은 보행자 위험성↑…법규 변경해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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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硏,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발표
미국‧캐나다 제외 모든 국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국내 도로의 우회전 통행법이 국제기준과 달라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른 나라처럼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을 금지하고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법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국내 신호교차로 통행방법을 국제기준과 비교한 ‘우회전 통행 방법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2~2016년 국내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중 17.3%(5753건)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일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2년 15명에서 2016년 22명으로 연평균 10.0% 늘었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협약’상 적색등화(빨간 불)는 방향과 관계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래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회전을 허용한 이후 교차로 보행사고는 43%, 우회전 사고는 60%, 자전거·보행사고는 69%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거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할만한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올바른 교차로 통행관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신호에 맞게 통행하면 위험성이 최소화돼야 하지만 우회전의 경우 보행자가 녹색불에 횡단하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교통법규는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인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지 판단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에 경찰청도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효적인 사례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라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도록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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