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리스크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무산 위기
상태바
소송 리스크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무산 위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2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발목
분양가 상한제 이어 재초환 위기 ‘겹악재’
반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전기룡 기자
반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사업비 10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정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판결로 10월 이주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조합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 항소심 이후로 이주 연기

25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타입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만 가능하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59㎡+135㎡’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장 문제는 오는 10월 이주 계획부터 차질이 생기게 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10월부터 적용되면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또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까지 유지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면 이 단지는 작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이 10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사업 멈춰서나 ‘촉각’

이번 소송으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진행은 당분간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조합이 항소하고 상고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는데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만일 이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까지 되면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모든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이번 정부 내에서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가구당 최대 10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만큼 조합과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간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원고 측도 관리처분이 취소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떠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소송전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조합이나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측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돼 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건 분명하다”며 “조합원당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환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도 소송전이 끝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조합 측도 즉각 항소에 나설 입장이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27일 대의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등 좀 더 지켜봐야 해 사업 지연 기간을 속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또다른 소송들도 줄줄이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우선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코트 등 공용시설이 들어선 약 2만m²가 LH 소유로 등기돼 있어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과 LH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권 교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시공사의 백지화된 이사비 지급 공약 관련 갈등, 동호수 배정 관련 갈등 등의 해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분양가도 통제하고 있어 삼중고에 처한 셈”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