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 사랑 상품권’ 추석 이전 조기 통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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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 사랑 상품권’ 추석 이전 조기 통용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8.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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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보령 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장면
보령 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보령 시는 보령 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다음 달 9일부터 조기에 상품권 통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농협 단위지점과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개소이며, 환전대행단체로는 보령시 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 상인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어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며 이후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각 0.5%를 받게 된다, 또 환전대행단체는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며 환전대행수수료 역시 0.5%로 동일하다.

또한,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시기에 따라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 농협 자체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판매대행점을 바로 운영하고, 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반영을 통해 2020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특히 보령 사랑 상품권은 보령시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1개월간 220개의 가맹점이 모집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사랑 상품권 유통의 주요 대상 범위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를 포함한다.  단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발행권은 5,000원 권과 1만 원권 등 2종으로 발행 총액은 10억 원이며,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9월 초까지 상품권을 발행하고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9월 9일 조기 통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상품권은 상시 할인 5%, 발행기념 및 명절 등은 특별할인 10%를 적용하고, 할인율에 따른 보전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1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9만5,000원을 부담하고 시가 5,000원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한편, 보령 사랑 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보령시 지역경제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맹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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