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 유력
상태바
[풍문레이다] 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 유력
  • 이승익 기자
  • 승인 2019.08.23 18: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고의적 누락 매우 크다 분석
어떠한 경우의 수가 나와도 주주와 환자들의 피해는 커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모니터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모니터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인보사 사건’으로 논란을 불러온 코오롱티슈진이 오는 2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쪽으로 가닥이 모아질 전망이다.

23일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2시부터 열리는 7명의 전문 심의위원들이 배석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1년 내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해 오후 6시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부서의 내부적인 의견과 지난주 의학계 및 제약업계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을 모아봐도 이는 단순 누락 기재가 아닌 중요 사항의 고의적인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의 범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상장 유지로 가닥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장폐지가 아닐 경우 경영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개선이나 영업개선의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 이마져도 확률이 낮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을 짓자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경영개선기간이 주어졌을 경우 코오롱 그룹이 나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계열사간 합병을 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마저도 경영개선 기간 내에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높지 않은 확률”이라고 예측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뒤바뀐 것으로 들어나 인보사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달 5일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사태가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최근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취소 △임상3상 승인 취소 건에 대해 불복소송,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집행 효력 정지 및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 밖에도 법적인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다. 앞서 식약처의 거래정지조치뿐 아니라 인보사를 사용한 소비자까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9일 주주 이은숙 외 97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3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과 강경석 외 293명은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각각 137억원과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 주주 141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등 관계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63억원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으로부터 국내에서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제약업종 애널리스트는 “인보사와 관련된 정확한 최종 법적 판결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코오롱티슈진과 관련된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환자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그는 “최근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어, 한국거래소측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옥련이 2019-08-23 19:50:23
상장폐기 규정에 그런내용은 없는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것 같지만, 기사님도 상장폐지 규정을 확인해보고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