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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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마련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08.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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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서산,태안)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서산,태안)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1년여 만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영향 저감 등을 위해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민간 공항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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