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공무직노동조합, 22일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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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공무직노동조합, 22일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8.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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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임금 2.0%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합의
수원시와 공무직노동조합 협약 체결 (제공=수원시)
수원시와 공무직노동조합 협약 체결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22일 임금 2.0%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간부) 조합 활동 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시청 귀빈실에서 김경태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남만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85개 항목으로 이뤄진 임금·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공무직 임금 2.0% 인상, 보건소 공무직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출장여비 실비 보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활동, 간부 조합활동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확대, 만 50세 이상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예산 범위 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597명 가운데 391명(65.5%)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난해 11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날 9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10월 수원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단협 교섭이었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 환경·처우 개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노사화합과 상생을 향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원시측 교섭대표인 김경태 행정지원과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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