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안보' 이유로 체결됐던 '지소미아'…'한·일 안보' 이유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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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안보' 이유로 체결됐던 '지소미아'…'한·일 안보' 이유로 파기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8.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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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부터 졸속체결 논란…정부 "안보상 중대한 변화 초래" 종료 결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정부가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카드로 거론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지소미아는 3년 만에 파기를 맞게 됐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오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따라 24일 이전 일본 정부에 종료 의사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소미아는 30년 전인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협정으로, 당시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의 지소미아 체결 제안으로 다시 물밑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는 결국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밀실 추진 논란이 거세지면서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소미아의 논란은 지속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안보 위협이 증대됐다는 이유로 다시 체결을 추진했다.

정부는 2016년 10월27일 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27일 만인 11월2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최종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의 이번 파기 결정으로 지소미아는 체결 3년 만에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분류와 등급을 표시하고,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보를 제공한 국가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군사비밀의 교환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해 정보교환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4일 이스칸데르급 KN-23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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