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제동…‘알권리’가 ‘영업비밀’보다 우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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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제동…‘알권리’가 ‘영업비밀’보다 우선 아냐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8.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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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부연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보고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법 또한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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