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환매조건부 도입하기 위해 국토부·국회 설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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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환매조건부 도입하기 위해 국토부·국회 설득 중”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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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권 제한하면 투기수요 차단 가능
주거복지·산업단지 조성은 지자체에 맡겨야
변창흠 LH 사장. 사진=LH 제공
변창흠 LH 사장. 사진=LH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교수 재직 시절 주장했던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변 사장은 22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학자로서 신념에 따라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만나 설득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3억원에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12억원에 달하는데 강남아파트를 다시 반값에 주면 사자마자 로또가 된다”면서 “반값으로 주더라도 팔 때는 공공기관에 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매 조건부 분양은 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소유자가 해당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를 두는 방식이다.

변 사장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면서도, 처분권만 제약해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군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범사업을 판교 등 더 많은 곳에서 해봤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 아파트를 LH가 사들일 때 거주 기간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최장 10년에 이르는 전매 제한 기간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이 필요하다면 LH가 사들일 예정이다.

변 사장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LH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주거복지 등 업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변 사장은 “(4월 취임한 뒤) LH에 와서 보니 공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1∼2개 사업별로 별도 기관을 두고 있는 정도인데, LH의 업무 영역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복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LH가 돕는 방식인 ‘지방 분권형 개발 모델’이 대안”이라며 “민간,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에 분야별 업무를 나눠주고 LH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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