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못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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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못해 아쉬워”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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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대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안소위조차 논의 안돼
‘혁신 이정표’ 인터넷은행 특례법‧신용정보법은 국회 문턱 넘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를 입법 성과로 강조하며 그간의 소회를 언급했다. 다만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신의 임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2년간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 성과가 있었느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터넷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통과는 상당한 입법 성과였다”며 “금융혁신지원법 통과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창업기업들의 출현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경우 지난해 9월 여야간의 치열한 법안심사 끝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과제로 강조하면서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은행의 투자와 혁신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카카오뱅크의 금융권 메기효과로 간편인증과 송금,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권 서비스 판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2기 인터넷은행의 흥행을 위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에 상정됐다. 특례법 개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산업자본들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도록 심사기준을 금융관련법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될지 유통, 정보통신 기업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이 성과로 지명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핀테크 업체와 기존 금융사의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이 법안은 시행 100일간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에 142개 회사가 219개 서비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강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줬다는 평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보고 가지 못해 아쉽다는 소회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 네크워크, 인공지능 DNA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에 우리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부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통과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의 쟁점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 떠나가는 저로서는 제일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파생금융상품 사태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오는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관련 계류법안 58건을 일괄 상정했다. 지난 6월 10일까지 발의된 금융 법안 중에서 그간 상정되지 못했던 58건의 법안들을 모두 상정한 것이다. 주요 상정안은 △보험업법(7건) △자본시장법(6건) △전자금융거래법(5건) △여신전문금융업법(4건) △대부업법(3건) △신용정보이용법(3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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