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속도 저하 고의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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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속도 저하 고의로 보기 어려워”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8.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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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유지 책임 두고 글로벌 CP와 규제당국 간 대결서 글로벌 CP 승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고의로 속도 저하를 일으켰다며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통위가 주장한 페이스북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망을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5월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판결이 나오기로 예정됐지만 한 차례 연기한 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방통위의 페이스북 제재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유지 책임을 매긴 세계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의 망 사용료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튜브 등 글로벌 CP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망 사용료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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