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중기부에 정치참여 정관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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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중기부에 정치참여 정관 개정해달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8.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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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약속에도 논의 이뤄지지 않아
대기업·노동자만 챙겨 관심 부족…국민 권리 ‘정치적 기본권’ 행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치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정치참여 관련 정관(제5조) 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관 제5조에는 연합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다고 기록됐다.

올해 6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199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경기 불황 지속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반영된 통계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연합회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대표들은 ‘소상공인기본법’의 통과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집단 정치행동에 나설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달 30일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정치참여가 결의됐다. 대기업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자세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구체적인 정치참여 방법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중기부에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한 전향적인 검토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 참여를 외쳐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엄혹한 현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치세력들이 응답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연합회는 열린 자세로 정치참여에 대한 각계의 고견을 경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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