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vs산업부 ‘서로 니 탓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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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vs산업부 ‘서로 니 탓이오’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8.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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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일제히 2분기 실적↓… “월 2회 휴무부터 고쳐야”
산업부, “대형점포 영업·등록제한, 시장 활성화 효과 크다” 반박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신선식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신선식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최근 대형마트 업계가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규제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해당 당국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 모두 일제히 2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299억원의 영업 손실을, 롯데마트는 3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비상장사여서 분기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4~6월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이를 두고 마트 업태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사에 대한 규제로 인해 유통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소비자 발길 역시 뚝 끊겼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으로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앞세워, 새벽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애를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행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면적이 3000㎡ 미만이더라도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일 경우에도 ‘준대규모점포’에 해당,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점입가경으로 국회상임위원회에서는 월 4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후 의무휴업일 도입 이후 인근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의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동반 위축됐다”면서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가 111조원으로 급성장한 온라인몰이나 최근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해가는 식자재마트 등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따라 의무휴업 도입 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년부터 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3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7조2000억 원이(26%) 감소했다. 하지만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20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12.4%)이 증가해 소폭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등록제한은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라며 “유통제도상의 역차별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물류·배송혁신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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