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58건 법안 일괄 상정…'금융혁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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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58건 법안 일괄 상정…'금융혁신' 탄력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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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소액단기보험 도입 등 법안 통과 귀추
아시아펀드패스트포트 시행 위한 자본시장법 원안 의결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파행을 겪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가동되며 그간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금융 관련 법 58건을 일괄상정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만큼 추후 법안소위를 통과해 금융혁신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 제370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관련 계류법안 58건을 일괄 상정했다. 지난 6월 10일까지 발의된 금융 법안 중에서 그간 상정되지 못했던 58건의 법안들을 모두 상정한 것이다. 그간 정무위는 국가보훈처의 손혜원 의원 부친 자료 제출 문제로 4개월 동안의 파행을 거듭했지만 20대 계류법안의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열렸다.

주요 상정안은 △보험업법(7건) △자본시장법(6건) △전자금융거래법(5건) △여신전문금융업법(4건) △대부업법(3건) △신용정보이용법(3건) △신용협동조합법(3건) △한국산업은행법(2건) △금융지주회사법(1건) △상호저축은행법(1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1건) 등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줘 인터넷은행을 글로벌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금융관련법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산업자본들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도록 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보험약관에만 실시하고 있는 이해도 평가를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 적용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돼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 300억원이 요구돼 보험업 진입이 어렵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취급하려는 사업자들도 소규모 자본으로 보헙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FATF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를 제도권 내에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완료 후 영구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가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있다. 제제 강도가 높아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금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아시아펀드패스트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ARFP)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은 원안의결돼 금융권의 환영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의한 후 1년 2개월 만이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아시아 회원국들과의 펀드 등록과 판매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로운 펀드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며, 금융위 등록 없이 P2P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P2P금융 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시아펀드패스포트 펀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자산산운용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와 금융소비자 편익향상에 기여할것으로 보여 의결과정에 많은 힘을 써주신 의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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