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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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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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법원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방안 검토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에 절차가 하자가 있다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의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노조 점거로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라고 피력해왔다. 지난 5월 31일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노조가 점거하면서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회사 측은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 하에 주총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노조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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