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0억5000만원 사모펀드 투자금 출처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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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0억5000만원 사모펀드 투자금 출처도 의혹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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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서 10억5000만원 대출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10억 5000만원에 대한 출처에 대한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13억 원에서 14억 원 수준으로 운용되는 코링크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이 사모펀드 운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억 5000만 원의 돈마저도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티앤티에서 조 후보자나 모링크 PE에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된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당내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웰스씨앤티는 2016년 말까지 대여금이 20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까지 그다지 돈이 없던 회사였지만 2017년 말 기준 10억5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17년 7월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로 들어온 9억 원에 약간의 돈을 보태 누군가에게 10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일가가 2017년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이 정확하게 10억5000만 원이다. 금액이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여금이 조 후보자 일가나 코링크PE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조 후보자와 웰스씨앤티는 당장 이 자금흐름의 명백한 출처와 목적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제의 사모펀드는 현재 조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모펀드 정관(약관) △연 0.24%의 낮은 수수료 △장관 내정 나흘 뒤 펀드 만기연장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김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모펀드 정관 11조3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조 후보자 부인이 67억4500만 원을 투자 약정하고 9억5000만 원(아들·딸 각 5000만원)만 냈는데, 정관대로라면 1년이 지나선 투자원금의 50%인 4억7500만 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 원을 더한 13억4400만 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관에서 벌칙이 부여되는 출자금은 출자약정금액이 아니라 운용사가 요청하는 출자요청금액을 지칭하고, 최초 출자 이후 운용사로부터 출자요청이 없어 출자이행의무가 없고 따라서 벌칙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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