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반격]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검토…승소 가능성’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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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의 반격]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검토…승소 가능성’ 얼마나 되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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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일본과의 전적, 3대0 압승…3건은 진행 중
일본 측이 주장하는 전략물자 안보상 문제가 최대 쟁점
산업부는 한국만 차별하는 명백한 WTO 협정 위반 주장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분쟁은 총 6건으로 이중 분쟁이 마무리된 3건은 모두 한국이 승소했고, 나머지 3건은 모두 일본이 제소한 것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랩 상계 관세 건이며, 가장 최근에는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놓고 WTO에서 격돌한 바 있다. 이 3건은 모두 한국이 승소했으며 후쿠시마산 수입물 분쟁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승리를 얻었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은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 2건과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한 보조금 협정 위반 건이 있다.

한국이 이번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건을 WTO에 제소할 경우 핵심 쟁점은 전략물자의 안보 여부가 될 전망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는 안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입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번 무역분쟁을 안보상 전략물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에 긍정적인 부분은 WTO에서 이제껏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역분쟁이다. 당시 러시아가 안보상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했고, WTO에서 승소했다. 당시 양국이 사실상 준전시 체제였음을 감안하면 한일 양국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다만 일본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이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WTO 제소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명하는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측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반대로 한국 정부가 철저히 안보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이번에도 한국의 승리가 예상된다.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분야’ 분쟁 사상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위험성을 적극 증명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WTO는 과학적 근거의 초점을 ‘상품’에 우선순위를 둔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핵심쟁점은 수산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 환경의 위험성을 구체적 데이터로 제시, 수산물의 위험성을 간접 증명했다.

결국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건도 해당 물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73%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납득을 했고, 94%가 WTO에서 일본이 승소할 것으로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체가 표면적으로 그동안의 혜택을 철회하는 것이지 제품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만 차별하는 명백한 WTO 협정 위반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구체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닌 만큼 수출 절차를 바꾼 이후, 한국 기업의 실질적 피해가 구체적 데이터로 추산이 가능해질 경우 WTO 제소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법률 검토부터 최종심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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