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7000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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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7000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8.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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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형마트에서 명태·참조기 등 10~30% 할인 판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10일까지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으로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키로 했으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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