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천북 양돈농가 ‘돼지분변에 사체 혼합’ 야산에 불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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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천북 양돈농가 ‘돼지분변에 사체 혼합’ 야산에 불법투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8.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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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무단 투기된 분뇨속에서 돼지의 사체가 드러나 있는 모습
사진 왼쪽) 무단 투기된 분뇨속에서 돼지의 사체가 드러나 있는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지난 20일 천북면 장은리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정일농장이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대량의 돼지 분변를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하고 임야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진정을 접수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돼지의 분변에 어린돼지의 사체 또는 다 자란 성체의 돼지 사체들이 같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실 유무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대량으로 투기된 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심한 악취로 인해 머리가 아픈 지경이라고 불편을 호소하면서 올해 초에는 약200여 평에 달하는 임야의 산림도 불법으로 훼손됐다고 폭로했다.

불법으로 산림 훼손이 이루어진 임야의 모습
불법으로 산림 훼손이 이루어진 임야의 모습

이어 정일농장이 돼지 사육두수 증가를 위해 시에 증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허가를 승인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사육하는 돼지수가 약3,000여두일 경우, 순 분뇨는 1일 15톤가량에 달하며 1주일 평균 105톤에 달하며 청소에 사용되는 오수를 포함하면 발생량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순 분뇨 및 오수 처리량도 철저히 파악해 공공처리장에 반입되는 양과 자체처리(액비, 퇴비장)량의 면밀한 대비와 조사 분뇨 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통해 분뇨가 퇴비로 둔갑해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불법 산림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사법처분 외에 별도로 행정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산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해 복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산림과 등이 연계해 불법 유무를 면밀히 파악한 뒤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시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단속행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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